2026 장애아동 수당·발달지원 통합 가이드
먼저 쉽게 말하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돈과 서비스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나이, 장애 등록 여부, 우리 집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신청은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전화 129로 물어보면 됩니다.
다섯 가지를 한눈에
아래 표는 가로로 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 지원 이름 | 받을 수 있는 사람 | 매월 받는 돈 |
|---|---|---|
| ①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 소득이 적은 집 | 11만 ~ 22만 원 |
| ② 발달재활 바우처 | 18세 미만 · 치료가 필요한 아이 | 22만 ~ 26만 원어치 치료 |
| ③ 장애아 보육료 | 12세 미만 ·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 약 63만 원 (보육료 지원) |
| ④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86개월 · 집에서 키우는 아이 | 10만 ~ 20만 원 |
| ⑤ 18세가 되면 | 아동수당이 끝나고 어른 지원으로 바뀜 | 장애인 연금 최대 약 44만 원 |
어려운 말 풀이
- 바우처 —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정부 이용권입니다. 현금 대신 치료비로 씁니다.
-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그 1.8배보다 적게 버는 집을 말합니다.
-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이 적은 계층입니다.
- 등록 장애 —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을 마친 경우입니다. 일부 지원은 등록 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② 참고).
하나씩 자세히
① 장애아동수당 —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소득이 적은 집의 18세 미만 장애 자녀에게 매달 현금을 줍니다. (학교에 다니면 20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 우리 집 상황 | 중증 장애 | 경증 장애 |
|---|---|---|
| 생계·의료급여 받는 집 | 월 22만 원 | 월 11만 원 |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 월 17만 원 | 월 11만 원 |
| 시설에서 지내는 경우 | 월 9만 원 | 월 3만 원 |
매월 20일에 아이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신청한 달부터 줍니다.
② 발달재활 바우처 — 치료비를 도와줘요
18세 미만 장애 자녀가 언어·운동·놀이 치료 같은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도와주는 바우처입니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대상입니다.
아직 장애 등록을 안 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9세가 안 된 아이가 장애가 의심되고 전문의 의뢰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찍 치료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받나요? (소득이 적을수록 본인 부담이 적습니다)
| 우리 집 소득 | 나라가 주는 돈 | 내가 내는 돈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 원 | 0원 |
| 차상위 | 월 23만 원 | 2만 원 |
| 중위소득 65% 이하 | 월 22만 원 | 4만 원 |
|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21만 원 | 6만 원 |
| 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9만 원 | 8만 원 |
신청과 치료 기관 찾기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합니다.
③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 비용을 도와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12세 미만 장애 자녀의 보육료를 도와줍니다.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사가 있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월 약 63만 원
- 일반 어린이집 통합반: 월 50만 원대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④ 장애아동 양육수당 — 집에서 키울 때 받는 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86개월 장애 자녀에게 매달 10만 ~ 20만 원을 줍니다. 이것도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단, ③ 보육료(어린이집)와 ④ 양육수당(집)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어디서 키우는지에 따라 하나만 받습니다.
⑤ 18세가 되면 — 어른 지원으로 바뀝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은 끝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장애인 연금(월 최대 약 44만 원)으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연금 신청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여러 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자격만 맞으면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볼게요.
- 소득이 적은 집, 어린이집 다니는 5살 중증 장애 아이
① 22만 + ② 26만 + ③ 63만 = 월 약 111만 원 - 일반 가정, 집에서 키우는 3살 장애 아이
② 22만 + ④ 20만 = 월 약 42만 원 - 차상위, 학교 다니는 12살 경증 장애 아이
① 11만 + ② 26만 = 월 약 37만 원
정확한 금액은 아이의 나이·등록 상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헷갈리면 주민센터나 전화 129에서 “우리 아이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하나 알려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다섯 가지 모두 같은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장애인 등록증, 통장 사본, 소득 서류 등)는 담당자가 알려 줍니다. 모르면 그냥 가서 물어봐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등록을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② 발달재활 바우처는 9세 미만이고 전문의 의뢰서가 있으면 등록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신청하면 다 받나요?
아닙니다.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 신청합니다. 한 곳(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Q. 어린이집도 보내고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③ 보육료와 ④ 양육수당은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 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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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사람의 한마디
저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 정리는 했지만, 실제 신청하며 겪는 어려움까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직접 겪으신 점이나 바뀐 내용을 알려 주시면 글을 고치겠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빠뜨린 지원을 챙기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금액·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