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 2026년 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0,000원) 지급.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결정까지 약 1개월. 장애수당·국민연금 장애연금·기초연금과 별개 제도입니다.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5단계 흐름
쉬운 글로 보기 (3분)
장애인 연금이 무엇인가요?
장애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매월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약 35만 원에서 44만 원을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가 넘는 사람
- 장애가 심한 사람 (중증장애인 등록)
- 본인과 배우자가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이 적은 사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6년 한 달에 가장 많이 받으면 43만 9,700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네 주민센터에 갑니다.
- 신청서를 씁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본인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한 달쯤 뒤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 받기로 결정되면 매월 20일에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더 궁금하면?
댓글이나 이메일(ybkim.log@gmail.com)로 물어봐 주세요. 어려운 말은 빼고 다시 알려 드립니다.
"복지카드도 받고 활동지원도 신청했는데, 매월 돈도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 가이드에서 약속드린 세 번째 가이드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활동지원·복지카드와 별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받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고, 모두 충족하면 매월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연금법」 (2010년 7월 시행) 에 따라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제도와의 차이
| 제도 | 대상 | 지급 방식 |
|---|---|---|
| 장애인 연금 |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 매월 현금 지급 |
|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매월 현금 지급 (소액)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 발생 | 국민연금공단이 지급 (가입 이력 기반) |
| 기초연금 |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장애 무관, 노인 대상 |
| 활동지원 | 6~64세 등록 장애인 + 종합점수 | 활동지원사 시간 지원 (서비스 바우처) |
이 글은 첫 번째 장애인 연금만 다룹니다. 다른 제도는 별도 가이드에서.
2.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격 요건 3가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 만 18세 이상
18세 미만은 장애인 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가구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 별도 제도를 안내받습니다.
요건 2 —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2급, 3급 중복장애) 입니다. 등록 전이거나 경증장애인 (구 4~6급) 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증 등록 전이라면 먼저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신청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카드 신청 가이드를 먼저 보세요.
요건 3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본인만 신청) | 140만원 / 월 | +2만원 인상 |
| 부부가구 (둘 다 중증장애인 신청) | 224만원 / 월 | +3만 2천원 인상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월 평균) 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 자녀 등 다른 가족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별도).
정확한 계산은 복잡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의 5-1 섹션에 1차 PoC 도구를 두었습니다.
3. 신청 절차 — 단계별로
3-1. 신청 전 준비물
- 장애인 연금 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배우자 동의서 + 신분증 사본 (부부가구 신청 시)
3-2. 신청 — 두 가지 경로
경로 A — 주민센터 방문 (전국 어디서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보호자·대리인 위임장으로 가능
경로 B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장애인연금" 검색 → 신청서 작성
- 서류 사진·스캔 업로드
3-3. 소득·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보통 서류 기반 +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직접 방문 조사는 활동지원과 달리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3-4. 시·군·구 결정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를 받아 시·군·구청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지급 결정.
3-5. 결과 통보 + 첫 지급
서면·문자로 결정 통보.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매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휴일이면 전일.
4. 받는 금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4-1. 기초급여 (2026년 1월 ~ 12월)
2026년 기초급여는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4-2. 기초급여 감액 (단독가구 외)
- 부부가구: 각자 받는 기초급여의 20% 감액 (둘 다 받을 경우)
- 소득역전방지: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
4-3. 부가급여 (소득 계층별 차등)
| 소득 계층 | 월 부가급여 (추정)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 90,000원 |
|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급여) | 약 80,000원 |
| 차상위 계층 외 일반 | 약 30,000원 |
참고: 부가급여 정확한 구간은 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고시 기준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4-4. 최대 합산 (2026)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최대 439,700원
5. 65세 이후 — 기초연금 전환
65세에 도달하면 장애인 연금이 종료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기준 충족자에게 지급되는 별도 제도. 신청은 65세 도래 1개월 전에 안내됩니다.
전환 시 일부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되며, 정확한 차액은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5-1. 직접 계산해 보기 (PoC v1)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와 예상 월 금액을 계산하는 1차 PoC 도구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은 복잡하므로, 아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정해 주세요.
장애인 연금 자격·금액 계산기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자격 여부와 예상 월 금액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권합니다.
예상 결과
면책: 본 계산기는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사업안내」 추정 값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과 부가급여 구간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정해 주세요.
마지막 갱신일: 2026-05-11 (PoC v1) · 매년 1월 갱신 예정
6. 자주 묻는 질문
Q. 활동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 제도라 자격이 각각 충족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은 서비스 (시간), 장애인 연금은 현금입니다.
Q.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 가입 이력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중증장애·소득기준만으로 지급됩니다.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영향 가능).
Q. 신청한 다음 달에 바로 받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시·군·구 결정 단계가 있어 평균 약 1개월 걸립니다.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되어 첫 입금에 포함됩니다.
Q.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결정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받습니다. 단 시·군·구청이 매년 또는 부정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합니다. 본인의 소득·재산이 크게 변동되면 자진 신고가 권장됩니다.
Q. 결혼·이혼으로 가구가 변하면?
가구 변동 시 선정기준액과 부부 감액 적용이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외국 국적 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 + 국내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외국인 등록 장애인은 별도 상담 권장 (거주지 주민센터).
7.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예고)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가이드 — 경증장애인 + 18세 미만 대상
- 장애 보조기기 지원 가이드 — 휠체어·보청기·전동기기
- 외국인 장애인 등록·복지 가이드
- 65세 이후 기초연금 전환 가이드
마치며
장애인 연금은 자격이 충족되면 매월 안정적으로 받는 현금 급여입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이 복잡해서 자격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PoC 계산기로 1차 추정한 후, 자격이 될 듯하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값을 확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신청 시점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글에 사실 오류·빠진 정보·바뀐 제도가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ybkim.log@gmail.com)로 알려 주세요. 장애인 연금 신청·이용 경험 (성공·탈락·이의신청·환수 등) 도 환영합니다. 부가급여 구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PoC 계산기 정확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도자료 (2025) —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 www.mohw.go.kr
· 복지로 장애인연금 — www.bokjiro.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연금) — easylaw.go.kr
· 정부24 장애인연금 신청 — www.gov.kr
· 「장애인연금법」 (법률) — law.go.kr
·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신청 시점 최신 정보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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