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이름은 알겠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물으면 공단으로, 공단에 물으면 다시 주민센터로 넘어가는 일도 흔하고요. 그래서 이번엔 설명글 대신 번호부를 만들었습니다. "내 상황엔 어디"인지만 빠르게 고를 수 있게, 실제로 연결되는 곳 여덟 군데를 정리했습니다.
딱 두 개만 외워도 됩니다. 복지 제도 전반이 궁금하면 129, 전화 통화 자체가 어려우면 107(수어·문자로 대신 걸어 줍니다). 급한 학대·인권 문제는 1644-8295이고, 밤에는 112입니다. 나머지는 아래 표에서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 내 상황엔 어디로 — 한눈에 보기
표가 넓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넘겨 보세요.
| 이런 상황이면 | 거는 곳 | 번호 | 운영 |
|---|---|---|---|
| 복지 제도 전반이 궁금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ARS 4번) | 평일 09~18시 |
| 전화 통화 자체가 어려움 (청각·언어) |
손말이음센터 | 107 (영상통화) | 365일 24시간 |
| 학대·인권침해 신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 | 09~18시 (이후 112) |
| 활동지원·장애인연금 신청 | 국민연금공단 | 1355 | 평일 |
| 건강보험·산정특례·병원비 환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평일 |
| 일자리·취업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
| 보조기기가 궁금 | 중앙보조기기센터 (국립재활원) |
1670-5529 | 평일 |
| 발달장애 권리구제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522-2882 | 평일 |
- ARS — 전화를 걸면 나오는 자동 안내음. "○○는 1번" 하는 그것입니다. 번호를 눌러야 담당 상담사로 넘어갑니다.
- 통신중계서비스 — 청각·언어장애인 대신 중계사가 전화를 걸어 주는 서비스. 내가 수어나 문자로 말하면 중계사가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전해 줍니다.
- 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학대·인권침해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피해자를 돕는 전문기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역마다 있습니다.
1. 뭘 물어야 할지도 모를 때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복지 제도 전반의 첫 관문입니다. 국번 없이 129를 누른 뒤 ARS에서 4번(노인·장애인·기초연금)을 고르면 담당 상담사로 연결됩니다. 평일 09~18시.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다"는 상태에서 걸기 좋은 번호입니다.
수어가 편한 분을 위한 영상(수어) 상담도 따로 있습니다 — 평일 09~18시, 070-7947-3745(~3746)로 영상통화하면 수어통역 상담사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전화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전화 — 107
이 목록에서 가장 덜 알려졌지만 가장 쓸모 있는 번호일 수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 107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를 써야 할 때 중계사가 대신 걸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07에 영상통화를 걸거나 전용 앱·누리집(107.relaycall.or.kr)으로 이용합니다.
강점은 365일 24시간이라는 점, 그리고 쓸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 관공서·병원 예약, 배달 주문, 구직, 회사 업무, 가족과의 통화까지. "전화로만 접수합니다"라는 벽에 막혔을 때 쓰는 우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급할 때 — 1644-8295, 밤에는 112
장애인 학대·인권침해가 의심되면 1644-8295입니다. 전화뿐 아니라 문자·카카오톡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걸면 가까운 지역 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운영은 09~18시이고, 그 이후 긴급 상황은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확신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4. 신청 창구가 갈리는 것들 — 1355 · 1577-1000
헷갈리기 쉬운 두 곳입니다. 활동지원·장애인연금처럼 신청과 조사가 필요한 건 국민연금공단 1355(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도 가능), 건강보험료·산정특례·본인부담상한제 환급처럼 건강보험에 걸린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5. 덜 알려진 두 곳 — 보조기기와 발달장애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국립재활원) — 휠체어·보청기·의사소통기기 등 어떤 기기가 맞는지, 어디서 지원받는지 상담. 전국 지역 보조기기센터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상담 1522-2882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 당사자·가족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지원을 받는 창구입니다.
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손에 두기 ② 주소지를 정확히 말할 준비(지원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③ 묻고 싶은 것 한 문장으로 적어 두기 ④ 상담사 이름과 안내받은 내용을 메모(다음 통화 때 반복 설명을 줄여 줍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흩어진 정보를 한자리에 옮겨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번호들은 글 쓰는 날 기준으로 각 기관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지만, 번호와 운영시간은 바뀝니다. 특히 운영시간은 기관 사정으로 자주 조정되니, 중요한 통화 전에는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걸어 보니 달랐던 점, 여기 없는데 도움이 된 창구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분께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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